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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5년의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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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이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의 60% 수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및 중도해지 요건 완화 등은 오는 4월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정책의 연계도 준비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 계획 수립을 돕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의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