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요즘 건설회사들이 고급 인테리어를 포인트로 분양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닥을 고급 대리석으로 깔았다는 것입니다.
대리석은 고급 자재로 감촉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니 층간소음 저감 효과도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흡음재 등을 충실히 넣어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kkh@donga.com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내주십시요.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너무 고통스러워 ‘윗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엉뚱한 생각까지 들어
부산 해운대구의 A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가족 모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불화가 발생한 사건이 한번도 없는 조용한 가족입니다.그런데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가족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 위층 아이가 병이라도 걸려 돌아다니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 윗집에 불이 났으면 하는 생각, 사람을 속이고 분양을 한 시공사에 소송을 걸고 싶다는 생각 등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마루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 시공사가 분양홍보에도 대리석이 일반 강화마루에 비해 층간 소음 저감에 우수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층간소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터라 더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사한 온 날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위층 발걸음 소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쿵! 쿵! 발 찧는 소리와 묵직하게 걷는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위층 가족구성을 보면 엄마랑 아빠, 8세, 4세된 아기가 있습니다. 맨날 쿵쿵대는 소리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들려 저 뿐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잠도 못 자겠고 제 아이는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냅니다.
저희 집 가족은 저와 남편,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 가장 층간소음에 무딘 사람은 애 아빠인데, 제가 위층이 너무 시끄러우니 인터폰이라도 하라고 하면 애 아빠는 자신도 신경이 쓰이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웃간에 폭행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경끄고 살라고만 합니다.
도무지 안 되어서, 일주일 내내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였습니다. 참다못해 주말에 남편과 같이 위층에 올라가 하나하나 녹음한 것으로 들려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올라가서 현관문이 열리는데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에 매트 하나 없이, 그것도 맨발로 와다다다~ 나와서 현관문을 열어 주는데, 어떻게 공동주택에 살면서 슬리퍼 하나 신지 않고 저렇게 맨발로 쿵쿵 걸으며 지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래층에서 올라왔고, 여기 소음 좀 들어보시라, 조용히 하신다고 하는데 매일 밤낮 쿵쿵하고 발 찧는 소리가 나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더니 그 집 아저씨는 “대리석 바닥은 소음이 잘 안 들릴 텐데 이상하네요” 하며 의아해하는 거였습니다. 부부 내외가 “잘 안 들리는 줄 알았다”며 “몰랐다”고 우선 정중히 사과하여서 일단락됐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아파트의 바닥이 강화마루가 아닌 대리석이라고 해서 직접 충격음(아이뛰는 소음, 어른 걷는 소음)이 덜 하다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된 경우, 대리석이 바닥에 정밀하게 접착되지 않아 층간소음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단지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직접충격음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저감에 대해 과대 홍보를 한 경우가 맞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므로,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단체 소송 진행을 해보는 것도 권합니다. 최근 정부는 아파트 평형별 구체적인 층간소음 피해보상액을 마련하여 발표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소음 피해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우선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와 장소, 녹음본을 함께 제출하고, 동시에 현장 방문도 요청하십시요. 현장방문이 진행될 때는 소음이 심한 장소에 매트 설치와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 착용을 중심으로 위층에 요청할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