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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법이 형사소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법은 지난달 21일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법원은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바랐던 권 씨 측은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