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운동의 역사는 낙태할 권리 쟁취사이기도 하다. 고대에는 가장의 권위, 중세엔 신에 대한 도전으로 근대 형법에 이르기까지 금지됐던 낙태는 1968년 프랑스 68혁명과 1973년 미국의 ‘로 대(對)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권리로 널리 허용되기 시작했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다시 그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제한하자 프랑스가 16년 만에 헌법을 개정해 낙태는 ‘보장된 자유’라고 못 박고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기로 했다.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미 법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달라지는 건 없다.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막는 효과는 있다. 낙태의 ‘권리’와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현지 법조계에선 별 차이는 없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초당적 지지로 성사된 개헌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에 낙태죄가 등장한 건 혁명기인 1791년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 형법이다. 1차대전으로 인구가 줄자 1920년 피임과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고, 2차대전 후 베이비붐이 일고 워킹맘이 늘면서 돌봄 공백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기자 1967년 피임, 1975년엔 낙태를 허용했다. 낙태 합법화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 1971년 ‘343명의 선언’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프랑수아즈 사강, 카트린 드뇌브 등 저명한 여성 343명이 ‘나는 낙태했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에선 출산 장려와 산아 제한의 수단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국회에 제동이 걸려 있다. 낙태 가능 시기와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여성들만 위험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프랑스의 자부심’이라는 이번 개헌이 입법 공백의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