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14억 원 투입
인천시는 올해 14억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석면 비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333동, 비주택 33동, 주택 지붕 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주택 철거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일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기초단체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 개량 공사를 지원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