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 맘카페 피해자들이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2023.3.20/뉴스1
수백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 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 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A 씨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여 명을 상대로 485억 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