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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인 B 씨(48)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 씨(32·여)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고 범행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