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의 한 빌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50대 남성 B 씨와 40대 여성 C 씨에게 휘두른 혐의다.
당시 B 씨와 C 씨는 A 씨를 밀쳐내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해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