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국, 159개 의대 졸업하면 국내 시험 응시 가능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하면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해외 의사면허를 소지한 것 만으로는 국내에서 의사로 근무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