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된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A 호가 출항할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