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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근’ 한창준 재판 공전…“신현성 사건에 병합”

입력 | 2024-03-06 11:41:00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변호인 "기록 열람 못해 의견 밝히기 어려워"
신현성 사건에 병합 전망…장기화 가능성도
권도형 미국 인도 절차는 중단…송환지 관심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신현성씨 사건에 한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측에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달라. 증인신문 진행 후 사건을 언제 병합할 수 있을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권도형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지난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6일 국내 송환됐다. 그는 국내 송환 약 2주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결국 한씨 재판을 포함해 테라·루나 관련자 사건 심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씨 사건을 병합 심리할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다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만인 그해 10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재는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놓고 검찰과 이들의 입장차가 큰 것도 재판이 길어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유무와 관련,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한편 몬테네그로 법원 지난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고인 권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