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