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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라서 감형? 피해자에겐 공포스러운 사람일 뿐” 검찰 일갈

입력 | 2024-03-06 14:22:00

ⓒ News1 DB


초등학생을 수차례 집단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까지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녀에 대해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A 양(17)·B 군(17)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 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두 피고인에게 이같이 구형했지만,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말 A 양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단기 2년2개월, B 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감형은 과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 양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진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 군 측은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바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 군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 양을 성폭행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C 양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C 양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A 양이 벌인 일이었다. A양은 공범과 함께 인적이 드문 정자로 C 양을 끌고 가 공범과 번갈아가며 발로 C양을 걷어찼고, 뒤늦게 합류한 B군은 두 팔로 C 양의 목을 감아 조르기까지 했다.

A 양은 며칠 뒤 또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다시 C 양의 집을 찾아갔다. C양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겁박하기 위해서였다. A 양 일당은 인근 테니스장으로 C 양을 끌고 가 발로 C 양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C 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도 이들은 “뭐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휴대전화로 C 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A양의 경우 이후 C 양이 경찰,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C 양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C 양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C 양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