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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2심 내달 첫 재판…1심 징역 20년형

입력 | 2024-03-06 14:27:00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 씨. 2023.8.18 뉴스1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신 모 씨(29)의 2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다음 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을 시작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 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