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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입력 | 2024-03-06 14:53:00

재판 고의지연 전략 지적도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자주통일민중전위의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은 먼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불발됐다.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된 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지연됐다.

또 지난 9월에는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에서는 전날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구속 기소됐던 황씨 등은 구속기간 만료(6개월)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