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 민원 처리 담당자들도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침안에는 법원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그 징후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 장비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민원 담당자는 녹화·녹음 시작과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 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미 각종 행정·민원 기관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해 휴대용 영상·녹음기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
소방에서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보디캠’을 도입해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휴대용 영상·녹음기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개별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매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예산으로 보급한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소송 기록을 보겠다며 법원 형사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피해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청사 출입구 통제, 민원·사무 공간 분리 등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호 장비를 구입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