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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한 업주, 앞으로 과징금 안 문다

입력 | 2024-03-06 17:36:00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을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한 참석자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이런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