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각 “과거같은 할인경쟁 없을것”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 서비스 소비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사실상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통신사 재량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번호 이동하는 고객들은 결합할인 등 다른 부분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