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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고… 농협銀 “대출담당 직원 109억 배임” 고발

입력 | 2024-03-07 03:00:00

대출 금액 과다하게 상정 추정
부실한 내부통제 도마 오를듯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NH농협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4년 넘게 배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뒤늦게 인지한 탓에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총 109억4733만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배임 사고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향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이 입은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취급해 온 만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임 사건이 발생해 공시하게 된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협은행에서 금융 사고로 총 29억370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중 회수한 비율은 약 69.5%(20억4200만 원)였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이번 배임 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내용부터 확인한 뒤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권을 막론하고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5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액은 금감원 조사 결과 2988억 원 규모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고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