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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소비자보호 위반 의혹… 공정위, 한국법인 현장조사

입력 | 2024-03-07 03:00:00

짝퉁 판매-반품 거부 불만 급증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짝퉁·불량품 판매, 반품 거부 등 알리와 관련된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해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설비도 갖춰 이에 대응해야 한다. 알리가 이런 의무를 다해 한국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공정위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가성비’를 내세운 알리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알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가 짝퉁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673건 접수됐다. 1년 전(228건)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올 1월에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32%에 달하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알리에서 불량품을 샀다거나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69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