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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사직 공모혐의 의협 간부 첫 조사

입력 | 2024-03-07 03:00:00

[의료공백 혼란]
“MZ의사 선배말 안들어” 혐의 부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6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 주 초까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주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이달 1일 의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죄는 ‘알고도 가만뒀다’는 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신인류라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현 사태가 마치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의사 사직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발언 전후 맥락과 의협 간부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 “(혐의 성립 여부를) 행위(발언) 자체만으로 재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12일에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임 회장 측은 고발장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