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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檢, 재수사 본격화

입력 | 2024-03-07 10:06:00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 1월 서울고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2017년 7월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DB



7일 동아일보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19년 수사 첫 발을 뗀 검찰은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불발됐다.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재수사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는 여파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청와대 ‘윗선’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실형을 받으면서 여권의 재수사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고검은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