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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입력 | 2024-03-07 10:15:00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뉴시스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시행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보완 지침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며 “간호협회,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