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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인근 가리봉동 ‘벌집촌’, 대규모 주거지 된다

입력 | 2024-03-08 03:00:00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뉴타운 해제 9년만에 재개발
공동주택 3380가구 들어서고, 신혼부부에 80% 대출 지원




197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의 이른바 ‘벌집촌’이 최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올해 초 “가리봉동 1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축소한 공공지원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리봉동 115 일대(8만4222㎡)는 공동주택 2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최고 50층 내외)로 재탄생한다. 인근 가리봉동 87-177 일대도 지난해 6월 신통기획 대상으로 확정됐다. 두 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공동주택 338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시는 낙후한 구로공단 주거지 용도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50층 내외)으로 상향해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당초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노후·슬럼화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 G밸리(구로·가산디지털단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지역에서 일하는 1∼2인 가구, 청년 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 약 2200가구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서울 구로구에서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리봉동 일대에 소형 신축 단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건설의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아파트는 전용면적 33.64∼43.15㎡(공급면적 44.24∼57.12㎡), 지하 2층∼지상 7층, 총 3개 동, 162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의 경우 80%(1.85∼2.9% 저금리 활용 가능)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및 가전 등에 대한 무상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단지 인근 신통기획으로 가리봉중심1구역(2023년 6월 1179가구 확정)과 가리봉2구역(2024년 1월 25일 2200가구 확정) 주변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리봉동 113 일원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주변이 천지개벽 중이다. 이 단지는 추후 수혜를 직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3800여 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단지와 도보 약 4분 거리에 7호선 남구로역이 위치하는 초역세권이며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신안산선 2025년 개통),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도 지근거리다. G밸리 도보 통근권으로 이곳 종사자 수만 15만 명에 이르는 등 직주 근접 배후 수요 역시 풍부하다.

생활 편의시설은 이마트 구로점, 가산패션아울렛단지, 재래시장, 고려대구로병원, 단지 앞 주민센터, 구로구청, 구로남초등학교(도보 1분), 영서중학교(도보 통학권), 체육센터(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용하며 층간 소음 저감재, 친환경 마감재, 전 층 석재 마감으로 외관을 고급화했다. 공용 욕실 비데 설치,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채광 시스템, 빗물 저장 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 등이 적용된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GX룸, 멀티룸, 시니어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하고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는 오는 6월 예정이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라 직장인·신혼부부·무주택자는 8000만 원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갭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6000만 원대로 투자도 가능하며 시세 차익은 ‘덤’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김신아 기자 s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