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키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국힘 총선지원 명백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그간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약 83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