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2023.4.26/뉴스1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위반하면 하루 1000만 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영업소·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근무하거나 자문·노무·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K하이닉스에 근무하던 2015년부터 A 씨는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매년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약정서와 국가 핵심기술 등 비밀유지서약서도 작성했다.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전직금지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 씨가 재직 당시 담당한 업무와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SK하이닉스 측은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므로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