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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관 2명이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들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이 확인됐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이 골목길에서 주행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차량은 튕겨 나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6일 오후 11시경에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고가도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B 경감이 앞 차의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B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