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뉴스1
‘급식비리’ 논란에 더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를 복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 심리로 열린 원장 A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밀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죄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3일 오후 3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파행 운영을 해왔다.
일부 학부모들이 A 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