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수차례 대마와 필로폰 투약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마약을 투약하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수감 생활을 계기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