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약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 공정위 기준 불리해 개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음식점들의 예약금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식당들이 ‘노쇼(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예약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에서 예약보증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식당은 손님에게 이 예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금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식당의 예약금이 5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료 준비에 드는 비용 보전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파인다이닝은 원가율이 높은 업종인데도 재료비가 메뉴 가격의 40% 정도면 업계에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
오마카세 식당은 일반적으로 당일 아침 장을 본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약금이지만 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약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식당들이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캐치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2일 전 취소 시 100%, 1일 전 취소 시 50%를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20분 이상 늦을 시 노쇼 처리를 하는 식당도 있었다.
해당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식당에 일각에서는 예약 서비스 플랫폼들이 사업자 측에 공정위의 권고 기준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기준 자체가 식당에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기준대로 운영하면 노쇼로 인한 식당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소비자와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