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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 40여명 무더기 재판行…변호사·회계사 포함

입력 | 2024-03-07 13:02:00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41명 추가 기소
변호사·회계사 포함돼…"주가조작 자문"
檢 "외부 전문가 관여한 구조적 비리"
총 56명 재판행…"부당이득 최대 규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라덕연 일당’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7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자문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임원 24명, 라 대표의 사촌누나 C(49)씨 등 41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D(50)씨, 증권사 부장 E(53)씨를 추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주가조작 범행에 외부 전문가들이 관여한 구조적 비리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락하고, 시중은행과 증권사 소속 임직원이 주가조작 자금 모집 통로가 됐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A씨와 B씨는 라덕연 일당 조직 구성 초기부터 법률·회계 자문을 맡고 조직 임원회의에 참여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기 위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기획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라 대표의 사촌누나인 C씨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가조작 이사급 임원 6명과 주범 지시에 따라 투자자 명의 휴대폰과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담당한 매매팀장 8명, 매매임원 2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E씨는 라덕연 일당에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약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써 라덕연 일당 총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책 라 대표 등 15명(구속 14명·불구속 1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라덕연 일당의 부당이득은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는 단일종목으로 벌인 주가조작 범행 사상 부당이득(6616억원) 최대 규모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