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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만 7300억 ‘사상 최대’…‘SG발 주가폭락’ 41명 기소

입력 | 2024-03-07 13:30:00

서울남부지검 2022.4.12.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대규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305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 변호사, 임원, 매매팀장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형 전국구 주가 조작 조직으로 총책 A 씨를 중심으로 5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3년간 9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다수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동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률·회계 조언을 해준 변호사와 회계사,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현직 증권사 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관여한 구조적 비리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A 씨 등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여억원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주가 조작에 이용된 10개 법인은 해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