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신병 교육기간 6주→5주 줄여
함정근무 의무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22년부터 유심 제거 상태 휴대전화 사용 허용

해군이 함정 근무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 인력획득을 위한 복무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병역자원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해군병 모집횟수 확대 ▲함정 복무여건 개선 ▲병 생활여건 개선 등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해군은 신병 교육훈련 여건, 장병 복무기간, 실무 적응능력 배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6주에서 5주로 조정했다.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적용했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 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육상부대로 재배속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은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근무 중 만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 후 복귀없이 유선신고를 통해 전역하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는 조기 진급 심의대상에도 포함돼 일병→상병 진급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갑판, 조타, 전탐, 군사경찰 등)·기관(보수, 추진기관)·조리 특기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 시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복무지역 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입대한 698기부터 동해, 평택 지역 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해군 관계자는 “복무지역 선택제도 확대, 신병교육대대 생활관 신축, 군 특성화고등학교 확대 등 안정적 인력획득 및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모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