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소속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공용서류무효)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를 이어가던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는 법적 금지 사안”이라며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당연하고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용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