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2026년까지 시행
제주도는 ‘제1차 제주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체육인 등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한다.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3개 추진 과제로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강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정해 모두 7억4900만 원을 투자한다.
제주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해 스포츠 인권의 가치와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한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선, 훈련소·합숙소 모니터링 및 운영 규정 정비 등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