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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마련

입력 | 2024-03-08 03:00:00

3개 분야 2026년까지 시행




제주도는 ‘제1차 제주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체육인 등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한다.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3개 추진 과제로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강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정해 모두 7억4900만 원을 투자한다.

제주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해 스포츠 인권의 가치와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한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선, 훈련소·합숙소 모니터링 및 운영 규정 정비 등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스포츠 현장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