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 청탁 함께 돈 받은 혐의 당사자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씨 업체는 실제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등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