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정안 따라 올해부터 경찰 이관 “통진당 출신 野숙주로 국회 입성땐 국정원 자료 열람 가능, 심각한 문제”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 왔고 서로 협의할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권한이 아니고 기능, 임무인데 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원)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
한 위원장은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해 추궁할 수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대표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그런 종북적 친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