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News1 DB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아들이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