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건물 하자 문제 때문에 다툼을 벌인 건물주와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22일 오전 8시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 씨(76)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B 씨 아들 C 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