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