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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편의점 직원 흉기위협…“결혼해” 벌금형 호소

입력 | 2024-03-08 13:24:00

누범기간에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첫 재판서 벌금형 요청해…검찰, 징역 8개월 구형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 B씨에게 화가 나 매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