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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 합법은 불법·저질 의료 양산”…간협 “허위사실 유포”

입력 | 2024-03-08 15:45:00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3.8. 뉴스1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전격 시행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과 저질 의료”라고 비판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다.

간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7일) 의협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보조)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떠 넘겨왔고, 관행이 되었다”며 “이들을 가리켜 전담(PA)간호사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며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쳐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오랫동안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까지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던 것보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의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