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수입업자가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캔디류 제품에서 1㏃/㎏(㎏당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122㎏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