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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준다…‘저출생 극복’ 조례 처리

입력 | 2024-03-08 17:05:00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김현기 의장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 대안 조치"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등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는 임산부의 거주기간 지원 조건을 폐지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우선 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제한했던 지원 기준에서 거주기간을 폐지해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난임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세 이상~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 대안을 선제 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칭)에 총 51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토록 해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의 막을 내리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조언처럼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선 안 된다”며 “의회를 위해, 시민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