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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커플 6쌍 “결혼후 같은 성만 쓰게 한 민법 위헌” 국가에 배상요구

입력 | 2024-03-08 19:21:00

대법원, 과거에도 두 차례 "합헌" 판결내렸지만 "위헌" 소수의견도
"혼인자유 보장" 헌법 위배돼 무효 주장…사실혼 택해도 제도상 불리




결혼하면 결혼 전 각각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하나의 성으로 통일하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12명의 일본 남녀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일본 대법원은 과거 2015년과 2021년 2차례 이러한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부부 1쌍과 사실혼 관계인 5쌍의 커플은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하며,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결혼 후 성이 바뀌면 결혼 전 신용이나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성이 바뀌는데 따라 정체성을 상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포기하고 사실혼을 택하더라도 상속 등에서 불리해지는 등 결혼한 부부와의 차이가 커 항상 불안을 안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총 15명의 대법관 중 2015년엔 5명, 2021년엔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원고측 변호인 데라하라 마키코(寺原?希子)는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움직임이 없어 인권 문제로 제소했다. 인권 침해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94.7%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 그 비율은 40년 넘게 94%를 웃돌고 있다.

법무성이 2010년 해외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 독일 등은 같은 성을 쓰든지 따로 각기 다른 성을 쓰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일부 주나 한국, 중국 등은 별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본처럼 같은 성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별 성을 인정 않는 일본의 민법의 규정에 대해 “여성에 대한 차별적 법 규제”라며 신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