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외신 간담회 1년 이하 면허 정지 가능…"최소 3개월은 될 것" 의협 고발엔 "집단행동 교사, 증거 있어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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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 중 최소 600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의사 양성이나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몇 명에게 보냈느냐는 질문에 “어제(7일) 한 600명 넘게 나갔고 계속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치와 관련해 “인원 숫자를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오늘(8일)까지 그보다(6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사전통지 됐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절차는 그 법(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면허 자격 정지의 기간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최소 3개월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어느 한 순간 거의 70% 이상 전공의가 다 빠져 나간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어떤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리는 걸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상, 또는 자꾸 명단을 올려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따로 신고를 받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감안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실장은 ”세계의사협회도 환자 생명은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돼있다“며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수술이나 암 환자 수술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식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한 200명 정도는 더 병원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료 공백을 메워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간부진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단 행동을 교사했던 부분들이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고발한 것“이라며 ”의협은 비대위만 하더라도 (인원이) 많아서 지금 대화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