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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중 대사 임명’ 이종섭,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입력 | 2024-03-09 01:40:00

대통령실, 임명철회 가능성 일축
이르면 오늘 출국… 野 “도피 방치”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외교부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출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8일 저녁으로 예약돼 있던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7일 출국 연기를 결정했다. 임명된 4일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8일로 출국 일자를 확정한 뒤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항공편까지 예약했지만 7일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사 임명 전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을 받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대사 부임에 동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몇 달 전 이미 내정했고, 준비 과정에서 인사 발표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만에… 이종섭 대사임명→출금 공개→공수처 조사→출금해제

李,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논란
법무부 “채상병 사건 수사 협조 태도”… 법조계 “1심 무죄때만 해제 이례적”
대통령실 “옷 벗길 문제인지 의문”… 野 “국가시스템 무너진 것” 비판

이종섭 전 장관

26시간. 법무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20분경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발표했다. 7일 낮 12시경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은 “이미 호주도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사 부임에 동의한 것”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 “판결 전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에 추후 연장을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8일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며 “기소한 뒤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잇단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대통령실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사 기용 카드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대통령실 “옷 벗길 일이냐”, 야당 “시스템 무너져”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의 상세한 인사 판단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출국금지는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고소 고발을 당할 순 있지만, 대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을 잡고 귀국하는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준) 이 전 장관 부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병이 재난 구출 중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병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부처에 확인해 필요한 보고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