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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으로 변경 추진

입력 | 2024-03-11 03:00:00

재건축 패스트트랙 당정안 발의
준공 30년 넘으면 조합 먼저 설립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4년 재건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이름이 바뀌게 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1·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여당안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