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의료 공백 대응 총력
손효주 정치부 기자
● 12개 군 병원,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
현재 전국 15개 군 병원 중 응급실이 없는 함평·구리·대구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이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군내 최상급 종합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은 A 씨처럼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를 수용하고, 외상센터 전문의들을 투입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달 10일 낮 12시까지 군 병원을 이용한 민간인은 189명에 달한다.
사실 이번 의료 파행 사태 이전에도 군 병원은 민간인을 꾸준히 진료해 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및 폭발상 등 군 특수외상 전문 진료를 위해 2022년 외상 진료 전문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는 232명이 센터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군인 및 외국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이 94명이었다. 외래 진료는 불가했지만 응급실이나 외상센터는 민간인들에게 개방해 온 것. 지난해 10월에는 돌진하는 트럭에 왼쪽 다리 대퇴부 동맥과 정맥이 파열돼 다리 전체를 절단할 위기에 놓인 민간인 환자의 다리를 국군외상센터에서 살려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액줄로 파열된 혈관을 임시로 잇는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문기호 중령은 2019년 병사에게 국내 최초로 시행해 성공한 이 수술 방법을 민간인에게도 적용해 성공시켰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군 병원 개방 사실을 알리고 이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군 병원을 찾는 민간인이 대폭 늘었다. 국군수도병원(외상센터 포함)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년간 이 병원을 이용한 민간인은 200명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 20일부터 20일간만 해도 89명에 달했다.
● 지난해 장기 전환 군의관 0명
현재 15개 군 병원을 비롯해 사단 의무대 등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2400명 안팎. 이 중 2200명 이상이 38개월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최소 10년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 안팎(7.6%)에 불과하다. 장기 군의관은 군 의료 체계의 숙련도를 좌우하는 중추다. 단기 군의관이 장기로 전환해 외상 수술 등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게 군 의료 발전의 핵심이지만 지난해 단기 군의관 중 장기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명 1명으로 장기 전환하는 군의관은 매우 드물다. 현재 장기 군의관은 육군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민간 의대 위탁 교육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군의관으로 양성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이 군에 오래 남아 있도록 제대로 된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의관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군의관 연봉은 국공립병원 의사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과인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기준으로 잡으면 장기 군의관과 민간 병원 의사(국공립 제외) 간 연봉 차이는 4∼5배 수준에 달한다.
현재 장기 군의관이 받는 수당도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면 3년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군의관 장려 수당 격인 특수업무 수당이 사실상 전부다. 근무 연수에 따라 월 55만∼88만 원이 지급된다. 진료 횟수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도 지급되지만 월 최대 250만 원이다. 이 외엔 군인 계급에 따른 연봉을 똑같이 받는다.
● “군 의료 헌신, 사명감만으론 힘들어”
장기 군의관으로 근무 중인 문기호 중령 역시 처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중령은 2022년 10월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뒤꿈치가 절단된 표정호 당시 병장의 발목을 17시간에 걸친 수술로 재건해 화제가 된 인물. 그는 2011년 단기 군의관으로 임관한 뒤 복무를 마치고 장기로 전환했다.
문 중령은 “군 병원에 온 환자를 수술할 때는 내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한다”며 “의학적으로 절단이 당연한 상태인 환자 다리도 군 병원에서는 수익을 좇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살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 의료에 헌신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희생정신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가정이 생기고 부담이 커지면 사명감만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법에 명시된 수준의 보상은 해줘야 단기 군의관 후배들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연장복무가산금 형태의 추가 수당 신설 등을 통해 단기 군의관의 장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지난해 유관 부처와 협의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진 못했다. 예산 부족 문제가 매번 걸림돌이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의사와 비슷한 처우는 해줘야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의 선택지에 군 병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