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 대표 500명이 토론할 의제를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제 숙의단 워크숍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다음 달 공론화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2개 안의 국민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1안은 현재 9%와 40%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모두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소폭 인상하고 노후에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안이다. 2개 안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7∼8년 늦춰질 뿐이어서 개혁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 의제 숙의단의 연금개혁안은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받았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최종 보고서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의제 숙의단의 1안과 같은 13-50%로 인상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15-40%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의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7년, 2안은 16년 늦춰지게 된다. 그런데 의제 숙의단의 2안은 소진 시기가 2063년으로 ‘소득 강화 방안’인 1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 부르기 민망하지 않나.
연금개혁은 정부가 출범 직후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후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며 표류해왔다. 정부 자문기구는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심각한 재정추계 결과를 받아들고도 20개 넘는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겼고, 정부는 여기서 민감한 숫자를 뺀 맹탕안을 국회에 넘겼으며,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와 공론화위를 만들며 질질 끌다 결국 ‘찔끔’ 개혁안으로 시늉만 내다 끝내려 하고 있다.